동아일보 |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송영길 항소…1심 판결 닷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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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8:27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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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닷새 만에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송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며 “비영리법인 등 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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