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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학교 설립, 교원 임용까지…교육특구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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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0:35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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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4690.1.jpg 교육 혁신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에 학교 설립 및 교원 임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 공교육 혁신과 정주 여건을 연계해 도약시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본방향을, 교육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2차에 걸쳐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안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을 확보·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내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관계없이 설립 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교육감 및 지자체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관계없이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 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관계없이 설립 기준을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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