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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전처랑 딸 죽일 것”…흉기 들고 상경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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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6:31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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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827.1.jpg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상경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경북 영천시 본인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전처와 딸 부부가 사는 서울 노원구에 도착, 주거지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이들의 행방을 찾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전처는 지난해 8월 합의이혼을 한 사이로, 전처는 A씨의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에 못 이겨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원인에 딸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딸 부부를 대상으로도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를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일 뿐, 살해하려고 마음 먹은 사실이 없다”며 “가방 안에 있던 흉기는 과일을 깎아먹는 용도로 수개월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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