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음식점 화재 80%가 영세 소규모 식당…‘지자체 단체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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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6:31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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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규모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행안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다. 이 중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약 79.9%를 차지한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음식점 화재 10건 중 8건은 소규모 영세 식당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3년 간 51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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