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한강 당산철교-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03:06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서울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일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 고시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서울시는 수상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강 낚시 금지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망원3지역’과 ‘난지3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망원3지역은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 한강변 호안(하천 침식 방지를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시설)과 내수면이다. 난지3지역은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부터 하류 900m 사이 한강 호안과 내수면이다. 두 구간 길이는 총 650m다. 기존 금지구역 중 7곳은 구간이 총 3170m 연장된다. 구역별로는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이촌1지역 300m(중랑천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