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설]“尹 체포 저지에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 철저히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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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23:45 조회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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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도 동원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수백 명의 인력이 서로 팔을 낀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이 채증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사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대통령 경호 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기도 했다. 양측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면 상관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직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경호처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들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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