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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행정처장 “형소법 예외 적시한 영장, 주류 견해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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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20:36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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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2176.1.jpg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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