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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청 술자리 의혹’ 이화영 사건, 경찰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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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7:46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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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9838.1.jpg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4월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박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낸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했다.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이 법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어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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