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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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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7:46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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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9000.3.jpg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B 씨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 A 씨는 B 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오전 3시경 사망했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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