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홍준표 “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제외됐다면 기각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4:41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돼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