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 이달 중 발족…민원실 별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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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1:37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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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별도의 민원실도 꾸려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에 여러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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