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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尹관저 경호 항명 논란에 軍-경찰 “위법성 있는 임무는 협조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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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03:10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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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분 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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