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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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03:10 조회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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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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