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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대법, ‘이태원 女희생자 모욕 글’ 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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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03:10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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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성적 비하,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文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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