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국토부 “보잉 737-800 특별점검…긴급 운항정지 제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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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5:47 조회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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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 참사와 관련해 항공당국이 사고 항공기종을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운항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잉 737-800 기종을 가진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여러 안전 확인 필요 사항을 추가해서 함께 다 보고 있다”며 “중대 사안에 대해선 항공안전감독관이 긴급 운항정지를 포함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보잉 737-800은 해당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기로,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항 중이다.국토부는 이들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이력, 운항·정비기록 실태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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