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내 강아지 이빨 뽑았지?”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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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11:16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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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네일샵 직원이 강아지 이빨을 뽑아버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해당 네일샵에서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 감호도 명했다.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그러자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형보다 2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작년 1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B 씨(43·여)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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