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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공수처 “경호처, 尹 체포때 철문 잠그면 공무방해” 경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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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03:04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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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8827.5.jpg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직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물건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허물어진 것이어서 강제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동원할 인력 등을 정한 뒤 이르면 2일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일 영장 집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1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6일이 시한인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2일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출석 통보는 현직 대통령 경호 등을 감안해 모두 휴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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