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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땐… 1인당 최대 年1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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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2 03:04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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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다. 먼저 정부는 기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144억 원에서 올해 1194억 원으로 8배로 늘었다. 신규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일을 담당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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