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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필로폰 투약 30대 여성, 배우자와 다투고 화난다고 불까지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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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11:03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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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6601.1.jpg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현조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 씨는 원심에서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마약향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의 피해 역시 매우 크다”며 “다행히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 씨는 2022년 6월 11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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