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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소비자원 “고령층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과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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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6:24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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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1919.1.jpg80대  김모 씨는 지난 5월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이 청구된다”는 전화 설명을 듣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했다. 이후 김 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되는 것을 알게 돼 항변했지만, 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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