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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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6 03:06 조회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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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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