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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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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8:06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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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8097.1.jpg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가족, 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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