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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아파트 동대표들에 3000만원 ‘고무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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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8:06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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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아파트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각 1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에 관할 담당 공무원은 양쪽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 오류를 지적받고 금액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커진 상황이다.성북구 안암래미안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성북구 주택정책과로부터 과태료 부과 각각 3건, 2건을 사전통지 받았다. 6월에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9월에 통보받고 이에 대한 소명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 받은 사전통지다. 성북구에 따르면 안암래미안은 ▲장기수선충당금 과다부과 및 관리규약상 부과요율 부적정(관리주체 200만 원) ▲장기수선계획 예정공사 미시행(각 1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사용 대상공사를 수선비로 사용(각 500만 원)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는 관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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