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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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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7:36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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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7370.1.jpg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다만 결정이 송달되기 전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정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다만 법원의 결정은 아직 이 대표 측에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 측에서 결정을 송달받기 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결정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앞서 지난 9일과 11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불가능했다.이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통해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 특별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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