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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수험생, ‘연세대 논술 유출’ 소송 취하…입시 일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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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5:36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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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5454.1.jpg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유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는 아직 소 취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에 “1차와 2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월 선고로 학생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며 “학생 정시 일정 등을 고려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오는 1월9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지난 8일 2차 시험을 치렀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오는 26일 전까지 2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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