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RSS수집기

동아일보 | ‘이별 통보’ 여친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2:35 조회201회 댓글0건

본문

130704125.1.jpg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작년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여자 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B 씨 의사에 반해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재판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오히려 B 씨가 흉기로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