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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계좌 추적 발언’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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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1:34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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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755.1.jpg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에 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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