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내 아내한테 수천만원 받았지?”…불륜남 차에 감금·돈 뜯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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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34 조회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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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 상대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준 것을 알게 된 50대 남편이 상대 불륜남을 감금·강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 씨(4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4월쯤 광주 북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를 차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장소까지 차를 몰게 했다.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로는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조사결과 A 씨는 자기 아내가 불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과 금반지 등을 준 것을 알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조폭 행세를 하며 범행계획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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