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전 여친들’ 찾아가 잇따라 폭행·감금…전과 40범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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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6:15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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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행한 전과 40범이 도주행각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이별한 연인인 B 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A 씨의 폭행에 고막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A 씨는 같은해 8월에도 광산구에서 또다른 연인이었던 C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집에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씨는 C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B 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A 씨는 폭행과 상해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40여 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했던 여성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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