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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국립암센터서 직원 방사선 피폭…원안위, 과태료 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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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6:15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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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0191.1.jpg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이번 피폭은 방사선사인 피폭자가 치료 목적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체류하던 중 정비작업자가 장치를 가동해 이뤄졌다.피폭량은 법정 한도 이내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피폭자는 휴식과 치료 준비를 하려고 치료실에 진입하며 조정실의 폐쇄회로 카메라(CCTV) 6개중 4개를 껐다.정비 작업자는 켜져 있는 모니터를 보고 특이 사항이 없고 치료실 문이 닫혀있어 장치를 작동시켰다.피폭자는 장치 가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해 방사선 발생 장치가 멈췄다.이후 피폭자는 관련 사항을 미보고했다. 정비 작업자가 장치 판매 회사에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판매사가 암센터 측에 상황을 전달했다.피폭 사건 발생 후 약 4시간 후 암센터는 피폭자를 면담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원안위 보고가 이뤄졌다.원안위는 안전 관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과 피폭자가 방사선 구역에 피폭 선량계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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