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다른 남자 만날거야” 이별 암시 70대 연인에 흉기 협박한 6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5:12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던 70대 여성이 이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해 주점에 찾아가 흉기협박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7일 저녁 강원도 내 한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B 씨(73‧여)로부터 “다른 남자 만날게” “앞으로 카톡 하지 마. 이 개자식아”라는 이별을 암시하는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이에 화가 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B 씨가 근무하는 주점 종업원 대기실에 찾아가 B 씨와 다른 종업원 C 씨를 향해 ”둘 다 나가지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겁을 먹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C 씨를 따라가던 A 씨는 행인 2명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