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마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4:42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의 협박 및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의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