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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재계 “인건비 年6.8조 증가… 휴일-야간수당 등 한번에 올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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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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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전체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고, 연간 9만2278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구조와 수준이 자꾸 법원에서 뒤바뀌게 되면 기업은 추가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협력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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