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법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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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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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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