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속보]‘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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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22:06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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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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