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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조작 증거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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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50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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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2535.1.jpg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법원이 인정해 줘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변호인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법원은 소위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을 검사실에 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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