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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구청장 지낸 父이름 팔아 157억 사기…2심도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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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17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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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2139.1.jpg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녀유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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