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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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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2:00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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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910.1.jpg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전직 여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직 배우 박모 씨(29)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김 씨의) 범행으로 유명인인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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