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고속도로서 운전석 이동하던 女 숨지게 한 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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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6:33 조회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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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 멈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감형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 역시 형량이 감소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구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주의 의무는 이런 경우에도 정차가 가능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간이었거나 빗길이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날은 날씨도 맑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럴 경우 전방 상황을 파악해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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