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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서효림, 승소 불구 전 소속사서 4년째 정산금 못 받아…“연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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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5:28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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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0932.1.jpg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을 4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18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뉴스1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서효림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과 예능 및 광고 출연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 마지끄는 서효림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남다름과 다른 매니저, 외주 업체 비용도 정산하지 않았다.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 모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약 1억 2000만 원이다.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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