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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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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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7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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