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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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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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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