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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기소할 거면 속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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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6:58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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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2527.1.jpg‘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는 1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최대 4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손 전 회장 처남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 2건, 특경법상 사기 2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건, 특경법상 중재 수재 1건 등이다.김 씨는 지난 11일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 관계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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