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RSS수집기

동아일보 |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4:56 조회201회 댓글0건

본문

130661158.2.jpg법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미수령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원은 ‘통상적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불명확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발송한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미수령하면서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어 전달하지 못함) 처리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