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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주차 시비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징역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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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4:25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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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935.1.jpg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A씨의 범죄 전력을 보면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이 선처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측은 “A씨가 행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역시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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