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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尹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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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2:20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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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198.3.jpg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요구했다”며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송달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중이다. 헌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 공보관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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