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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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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1:48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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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025.1.jpg정부가 내년 3월 학교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자료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교육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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