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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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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1:15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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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9690.1.jpg‘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동일하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A 씨가 상고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채증법칙 위반’ 등 다른 이유를 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A 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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