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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64세대 ‘전세 보증금’ 68억 가로챈 혐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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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0:43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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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9598.1.jpg광주에서 64세대에 전세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300만~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광주에서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8억 3405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다 반환하겠다. 내가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여유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A 씨는 기존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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