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민주,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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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3:05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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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행보”라며 “상법 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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